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사업 이야기

by 같이알아가요 2023. 9. 6. 15:51

본문

반응형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도모하는 지원사업

 

지원사업 개요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지원대상

  1.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금반환보증에 가입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3.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4. 무주택
  5. 18~34세* 청년
    신청일 기준. 예) ‘23. 7. 26. 신청: 1988. 7. 27. ~ 2005. 7. 26. 출생

※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7. 26.(수)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위 '온라인신청'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 창을 활성화 합니다)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2. 보증료 영수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료 납입영수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처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험료 영수증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신분증 사본
  6. 주민등록등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9. 통장 사본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결과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보증료 지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지원절차

1 신청 신청인 → 부산시
2 심사 및 결과통지
(필요 시 서류보완 요청)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산시
3 입금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부산시 → 신청인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 888-4612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