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도모하는 지원사업
지원사업 개요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무주택
- 18~34세* 청년
신청일 기준. 예) ‘23. 7. 26. 신청: 1988. 7. 27. ~ 2005. 7. 26. 출생
※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7. 26.(수)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위 '온라인신청'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 창을 활성화 합니다)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보증료 영수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료 납입영수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처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험료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 통장 사본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결과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보증료 지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지원절차
| 1 |
신청 |
신청인 → 부산시 |
| 2 |
심사 및 결과통지 (필요 시 서류보완 요청)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부산시 |
| 3 |
입금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
부산시 → 신청인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 88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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