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2023년도 모든 출생아
| 모든 출생아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
| 지급 방식 | 일시금, 바우처, 국,시,구‧군비 | |
| 둘째이후 출생아 | 추가 100만원 | |
| 지급 방식 | 일시금, 현금, 시비 | |
| 대상 | 23년 모든 출생아 지원 |
| 신청기한 |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 |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 지급시기 | 연중 계속 |
| 바우처지급 | 지원대상 결정 통보된 날 익일 (기 국민행복카드발급자 경우) |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사용종료일 이후 미 사용 포인트는 자동소멸) |
|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온라인구매 포함) |
| 대상 | 23년 둘째이후 자녀 지원 |
| 신청기한 | 둘째이후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이 |
거주지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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