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자분들은 신청하시고 돈 굳히시길 ^^

주택가격 급등과 동반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지원사업
2023. 9. 1.(금) 09:00 ~ 9. 30.(토) 18:00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200명 (예산 범위 내, 접수순)
| 연령 | 신청일 기준 18~34세 이하 청년 |
| 거주지 | 주민등록상 부산거주 (임대차계약상의 잔금납부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임대차계약서의 「물건지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의 「(현) 전입 주소」가 동일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일 기준 ’22. 9. 1. ~ ‘23. 8. 31. 계약 건에 한해 신청 가능 |
| 소득기준 | 연 소득 3700만원 이하 |
| 주택기준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이외의 시설 제외) 임대차 거래금액 2억원 이하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월세×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70) |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주거용 이외의 시설, 부·모·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의 50%,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횟수 제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애 최대 3회 지원
| 신청 밎 접수 (23.09.01 ~ 9.30) |
→ | 신청서류 심사 | → | 지원대상자 선정 (23.10.16) |
→ | 중개보수 지원 (23.10 말) |
|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청년 → 부산시) |
신청서류 확인 및 미비서류 보완요청 (부산시) |
지원금액 산정 후 개별문자 통보 (부산시) |
개인별 계좌입금 (부산시 → 청년) |
부산청년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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