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운전 중 라디오를 듣다 알게된 내용인데,
부산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이더라구요.
한번 자세히 같이 알아 보실까요?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15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 |
|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사태 포함) |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ㆍ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사태 포함) |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한도 |
| 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보장) |
300만원 |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 | → | 보험사 문의 | → | 보험금 신청 | → | 보험사 | → | 보험금 지급 |
| 사고 발생 | 1522-3556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서류심사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피보험자 (통장지급) |
※ 문의 : 통합상담센터(DB손해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FAX. 0507-774-0662
부산 시민이라면 해당 내용 숙지하고 계시다가
그러면 안되겠지만 불의의 상황 때문에 사고를 당하실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험금을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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