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우회전 후에 만나는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지나가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있으신 듯 하네요. 저도 처음엔 잘 몰라서 몇 번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 했지만, 다 무혐의 ㅎㅎ 제가 잘못알고 있었더라구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시야가 확보 된 상태에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일시정지의 시간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운행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보행자의 유무를 살펴 볼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해당 부분으로 단속된 얘기들을 뉴스나 기사들로 접해 보셨을 듯 합니다.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사람이 지..
생활 이야기
2023. 9. 12.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