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후에 만나는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지나가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있으신 듯 하네요.
저도 처음엔 잘 몰라서 몇 번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 했지만,
다 무혐의 ㅎㅎ 제가 잘못알고 있었더라구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시야가 확보 된 상태에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시정지의 시간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운행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보행자의 유무를 살펴 볼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해당 부분으로 단속된 얘기들을 뉴스나 기사들로 접해 보셨을 듯 합니다.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사람이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없을경우에 서행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보일 경우에도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근처 사람이 보인다면 통행유무를 정확 히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정지를하고 상황을 본 후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몇 분 일찍 가려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제법 많은 듯 합니다.
다들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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