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도모하는 지원사업 지원사업 개요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지원대상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무주택 18~34세* 청년 신청일 기준. 예) ‘23. 7. 26. 신청: 1988. 7. 27. ~ 2005. 7. 26. 출생 ※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
지원사업 이야기
2023. 9. 6. 15:51